2008-09-26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에게는 많은 인내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경제력 있는 노인세대 등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동남아 등지로 “그레이 이민”을 떠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업무에 자격, 징수, 급여, 복지사업 이외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지원’을 추가함(안 제25조제4호 신설).
나.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다. 복지사업 종류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복지시설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바.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사.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신규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