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6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동안 친권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의 우려가 큼.
또한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직무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7년 기준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