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카페리 등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예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동일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카페리 등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만 그 운임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음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그리하여 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카페리 등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매출 부가세액 면제에 따른 매입부가세 공제 불가 조항에 예외를 두어 실질적으로 운임 인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기, 고속버스, 고속철도, 카페리 등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