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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등록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이 1993년 이후 2%로 유지되고 있어 의무고용률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한 제한이 없이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률이 현행 2%보다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근로자 총수의 3% 이상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을 고용하도록 조정하고, 장애인 인구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의무고용 비율을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