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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 하는 가짜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 보험회사 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이 관계 보험회사 등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열람 청구를 거부했을 때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공무원의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