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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발의 ·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을 통합하여 교도작업의 운영과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의 민간참여 규정 및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민간판매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1 · 공포번호 9137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