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5 발의 · 의원 외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신 행정수도,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나 우선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 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배제해 주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으로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1)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기존 공업지역 및 수도권내 저발전지역 등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2) 정비발전지구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정비발전지구에는 현행법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행위제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설제한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완화 적용
(3)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저발전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