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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 등기를 한 저당권, 질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3 · 不動産登記에관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