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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던 것을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로 지정받은 변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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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2 · 公訴維持擔當辯護士報酬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