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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61년 6월 6일 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에 따라 5ㆍ16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ㆍ반민족적 부정행위자 등을 수사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의 조직과 소송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1일 제정되었으나,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으로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실적으로도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1 · 革命裁判所및革命檢察部組織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