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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53년 7월 1일 이후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한 행정상, 형사상의 특별처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0 · 不正蓄財處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