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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난민정책은 아직도 중견국가로서 많이 미흡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난민신청자가 증가하여 금년 5월까지 2,000명에 육박하는 난민신청자가 있었지만 그 중 76명에게만 난민지위가 부여될 정도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을 통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미비된 난민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난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난민지위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연장, 난민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용, 난민지원시설의 설치 등 난민의 처우를 개선함(안 제76조의4,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
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함(안 제76조의8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