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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남조선과도정부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처리한 적산(敵産)의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4월 8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9 · 簡易訴請節次에依한歸屬解除決定의確認에關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