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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및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폐지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8 · 民法·民事訴訟法施行에關한臨時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