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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7 ·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