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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61년 5월 15일 이전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권행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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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6 · 特定犯罪에對한公訴權制限等에關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