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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1960년 12월 31일 법률 제586호로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 7월 1일 제정되었으나, 1963년 12월 17일 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실성ㆍ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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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5 · 特別法擬制에關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