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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5ㆍ16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1962년 3월 16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4 · 政治活動淨化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