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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 법은 사유림(私有林)에 대한 간략한 등기절차 등을 마련하고 임야등기를 현실화하여 산림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69년 5월 29일에 제정되고 1970년 6월 18일에 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43 ·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