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극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가중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에 도시기본계획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며, 또한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및 준공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비용 등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사무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담당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 제25조의2 신설, 제29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제2항).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추가함(안 제8조제6호·제12호).
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변경승인권 및 승인기한 연장권을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의7 신설).
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 구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카.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9조의10 신설).
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파. 준공검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던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3항).
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비용 관련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그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삭제 및 제18조 신설).
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추가함(안 제15조제2항).
너.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더.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5조).
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및 변경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당 기관간 의견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하며,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머.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감리 등, 사용검사 등,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 및 신설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제38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
버.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도지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고, 그 기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4 신설).
어.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퇴출업종 관련 폐쇄명령, 청문, 대집행 등을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