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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1인 ·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성공여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지역 및 그 주변의 의료 인프라 수준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중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와 관련하여 이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대학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고난도의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의료현장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오면서, 의료연구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료서비스의 최종공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첨단의료연구개발의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환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 집단으로 이들 인력의 충분한 집적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에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므로 이들 인력의 집적 정도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기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