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 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의뢰를 하면서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역으로 사생활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 영업등록 등이 필요함.
민간경비 분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개인과 공공의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국가기능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 분야도 영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함.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 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이하 ‘민간조사업’이라 함)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마.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0조 신설).
바.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신설).
사.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아.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함(안 제23조 신설).
자.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24조, 제26조 신설, 제27조)
차. 민간조사 협회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8조제29조)
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32조).
파.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5조제38조).
하. 민간조사제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안 부칙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7조의2(민간조사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제18조의2(결격사유)
제18조의3(민간조사관 자격시험)
제18조의4(민간조사관의 의무)
제18조의5(교육)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의2(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제21조(청문)
제22조(경비협회)
제24조(감독)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제26조(손해배상 등)
제28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