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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배분·집행에 관한 사항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
특별교부세의 경우 배분과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의 배분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도 특별교부세가 정실 등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배분과 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배분내역 등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의 배분내역 등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사유·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