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정책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참한 후보자에 대하여 해당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 시작 전에 불참사실을 방송하는 것 외의 별다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담토론회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질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함(안 제82조의2 제4항).
나.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61조 제3항 제2호 아목).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