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대상도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나.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안 제21조의2제1항 후단).
다.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정책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하고 허가의 우선순위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라. 골재채취단지 지정 후 후속 행정행위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만,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마. 단지관리비를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3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