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주변지역의 유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여 과도한 개설에 따른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 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에 범시민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함께 대규모점포의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개설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심의회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개설예정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유통산업발전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운영)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 개설영향조사)
제8조의3(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