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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업료를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배치되며, 이미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무상교육의 잣대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모든 국민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게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義務敎育)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