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는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정보확보 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 여부 등도 그 대상이 되고, 일반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 내지 타당성을 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행정집행의 적법성ㆍ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이 있음.
그러나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여야 같은 위원수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라.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