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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발의 · 문국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조차 100분의 49의 높은 이자율을 부여함으로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폭리수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결함 보완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