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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발의 · 양정례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에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은 수저를 통한 타액에 의해 부패속도가 증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식중독균이 교차오염될 수 있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 그럼에도 현행「식품위생법」상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목적으로 재조리하거나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나. 제31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