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3 발의 · 양정례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승강기 교체 및 로프 교체, 옥상방수 공사 등과 같이 일시적이고 소액 규모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수선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 놓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동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전ㆍ월세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ㆍ월세 계약해지 또는 만료 시에 세입자가 뒤늦게 알고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ㆍ월세 계약 시에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줌으로써, 세입자의 피해 예방은 물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전ㆍ월세 계약체결 시 당해 주택의 소유자와 당해 주택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 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01조제2항제16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