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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발의 · 의원 외 16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근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농어촌 지역 수급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및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음.
따라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하려는 것이나,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거주기준 외에 소득이 낮은 계층에 한정하도록 소득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하인 자 중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40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