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기준·인원·시설 등 지정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第40條(변경·廢止 등) ①∼③ (생 략)
개정안第40條(변경·廢止 등) ①∼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한 者가 그 設置申告事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2條(監督) ①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老人福祉施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관계서류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第42條(監督) 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요양보호사자격의 취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 및 제39조의10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