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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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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안 부칙 제2조제1항)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에 따른 난립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4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