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2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피해방지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이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전환의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방에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할 때에 신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일 정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0조제2항).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대지와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일정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1조제3항).
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3조제1항).
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업전환으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3조의2제2항).
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또「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