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2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어린이의 활동구역인 학교 또는 주택가 주변도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현행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유괴, 폭력 등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도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지정하였으나,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강제적인 설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관리체계도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장지도 및 운영·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를 해소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보호구역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상담·지도를 행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