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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5세 이상의 노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노화로 인해 음식물 소화를 위한 치아가 약화되고, 노환에 따른 시력·청력 감쇠로 틀니, 안경, 보청기 등의 수요가 많음.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및 부양가족의 경우 고가의 틀니 및 보청기를 구입·사용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실정임. 틀니·보청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경의 구입도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해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상황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노인지원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의 확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보청기·안경 등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