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9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등 행정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의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종전의 연기군은 폐지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전의 연기군 지역 전체로 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를 두지 아니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행·재정적 우대 방안,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안의 균형발전과 저발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같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부세 법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50%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기로 함 (안 제23조 및 제27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의회의원의 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의 정수가 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과 관할 구역과 접하고 있는 인접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관련 지역을 투지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을 하거나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의 임대료 감면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
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자. 세종특별자치시를 국제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사립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