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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의 요건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업자 등이 피보험자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금액이 사실상 보험사업자 등의 약관에서 정하여 질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조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법률에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