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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임.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과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고령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따라서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목적으로 1세대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주거목적으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