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독과점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써 특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계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독과점으로 가격결정 과정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일례로, 사상 유례없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정유사는 사상 유례없는 순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석유제품과 석유중간제품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부과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업체간의 가격 담합행위를 예방·차단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를 통해 업체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담합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환수함으로써 유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의 가격안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개정안은 정유사간의 담합행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상에서 독과점을 근절하여 가격의 왜곡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 개정안의 목적임.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전액 몰수 조치하도록 함(강행규정). 단,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