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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서 자발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양도의 경우 현행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함(안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양도가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