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분양자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시 취·등록세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책에 대한 이중과세인 동시에 세금이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며, 같은 경우 비과세로 하는 일본 등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지방세법」제105조제2항 단서 조항)과도 형평성에 어긋남.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10조의2 신설).
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분양목적의 원시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28조의2(분양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