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9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버스, 지하철 등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자가용 자동차 급증, 마을버스 확충, 정부의 버스·전철 위주의 대중교통정책 등으로 택시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생계는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한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자녀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