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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 및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안 제8조).
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조례로 34인 이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 및 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