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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기준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는 투기목적과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그 목적의 달성에 있어 수도권지역에 거주 2년의 단서를 달아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제도적인 혜택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과세기준을 조정하여, 거주요건이 부여된 지역의 주택면적이 95.86m2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서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95.86m2 이하인 경우 거주요건을 삭제함(안 제8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