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되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법」에 따른 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 중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정 없이 지역개발사업계정에 통합·관리됨에 따라 잉여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 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합계정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설치함(안 제32조).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의 세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34조의2(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의 세입·세출)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