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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방경제의 공동화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이 시급함.
이에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제정발의 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투자촉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100을 감면함(안 제2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4조의3(지방투자촉진단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