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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여건도 매우 열악함.
또한,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도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기회도 적은 실정으로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생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도시 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 교육 문제의 해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과 그 배우자·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에 대하여 대학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학의 장이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농림어업인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를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함(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