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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산어촌 출신의 대학생에게는 현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자금 융자만으로는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농산어촌출신 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에 제한이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과 같이 농림어업인 등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무상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학자금의 우선적 무상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